교수지원

저작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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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의 개요

저작물의 성립요건

1. 세종대학교 전임 교원 인간의 지적 창조활동의 성과는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, 그 중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이다. 창작자는 저작권을 통하여 자신의 창작물(저작물)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을 갖게 된다.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화되며 그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갖으며,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. 저작권은 단순히 권리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.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출된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 하면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. 만약 인간이 아닌 동물, 기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, 표현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. 또한 창작은 타인의 것을 배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되 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함께 표현되면 인정될 수 있다.

3.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인간의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,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. 즉, 사상과 감정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고 표현만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‘아이디어․표현 이분법’이라 한다. 따라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창작적인 사상이 발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고,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. 아이디어․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개념으로 합체(merge)의 원칙과 필수장면(Scènse à Faire)의 원칙이 있다.

저작물

1. 저작물의 유형 저작물의 유형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9가지로 유형을 예시하고 있으며, 이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.
1) 소설․시․논문․강연․연설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2) 음악저작물
3)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4) 회화․서예․조각․판화․공예․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5) 건축물․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6)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.)
7) 영상저작물
8) 지도․도표․설계도․약도․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9)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